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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얻은 돈이 적으면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 가구들에게 대상으로 구성된 총급여액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최초 실행일은 200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며 단독가구는 150만운 홀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3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초의 시작 해는 2009년에 첫 도입하는 이유는 어려운 지작인과 사업자들에게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에 생활를 하고 있는 가구들에게 대상으로 자녀 및 양육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를 하는 방법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문자에 도착한 개별인증번호(8자리)입력하고 인증한다.
→ 동의하고
→ 연락처 번호 및 은행등록 계좌번호 확인하면
→ 신청 완료됩니다.
2.국세청, 손택스(홈페이지, 모바일 안내자 대상)
→ 홈텍스 홈페이지 및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연락처 지급 계좌 설정)
3.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사전 안내 미안내자 대상)
→ 홈택스 홈페이지 및 손택스 앱 실행
→ 공동,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열람 등 자료 공개
→ 장려금 신청 (소득 재산 확인, 계좌 설정)
소득재산 및 증거자료 제출에 불필요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가서 소득 재산등 자료들이 일치하는 때
아니면 제출에 필요하는 경우는 국세청에 소득 대한 자료에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두 없는 가구
소득 기준은 2,200만원 이하
지급액은 최대 165만원
→ 근로장려금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포함 300만원 미만이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
지급액은 최대 285만원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 각각에게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은 4,400만원 이하
지급액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024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다른 점
→ 총 연소득이 4,000만원 > 7,000만원으로 조정
→ 자녀 1인당 장려금 지원금이 80만원 > 100만
→ 자녀 장녀금 수급 가구 약 32만명 이상
장려금 지원금액
→ 홀벌이 소득 2,100만원이하 자녀 1인 100만원
→ 맞벌이 소득 2,500만원이하 자녀 1인 100만원
→ 연소득 최대치 7,000만원이하 자녀 1인 100만원
단 총급여액이 - 근로 소득의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임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임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서로 차이가 나고 조건이 서로 다르니 유심히 보고 어떤것이 지급이 되는것이 알아봅시다.
아래있는 자료는 계좌개설, 산정표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까지만 신청가능 근로 장려금 신청 가구수는 558만이며 6조원이 예상되면 대상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이며 정기신청금액이 95%만 지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