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얻은 돈이 적으면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 가구들에게 대상으로 구성된 총급여액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최초 실행일은 200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며 단독가구는 150만운 홀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3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초의 시작 해는 2009년에 첫 도입하는 이유는 어려운 지작인과 사업자들에게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에 생활를 하고 있는 가구들에게 대상으로 자녀 및 양육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를 하는 방법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문자에 도착한 개별인증번호(8자리)입력하고 인증한다.  

     

     

      동의하고  

     

     

      연락처 번호 및 은행등록 계좌번호 확인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2.국세청, 손택스(홈페이지, 모바일 안내자 대상)

     

     

      홈텍스 홈페이지 및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연락처 지급 계좌 설정)

     

     

     

    3.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사전 안내 미안내자 대상)

     

     

    홈택스  홈페이지 및 손택스 앱 실행

     

     

    → 공동,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열람 등 자료 공개

     

     

    → 장려금 신청 (소득 재산 확인, 계좌 설정)

     

     

     

     

     

     

     

     

     

     

    소득재산 및 증거자료 제출에 불필요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가서 소득 재산등 자료들이 일치하는 때

    아니면 제출에 필요하는 경우는 국세청에 소득 대한 자료에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두 없는 가구

    소득 기준은 2,200만원 이하

    지급액은 최대 165만원

     

     

     근로장려금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포함 300만원 미만이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

    지급액은 최대 285만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 각각에게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은 4,400만원 이하

    지급액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024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다른 점

    → 총 연소득이 4,000만원 > 7,000만원으로 조정

     

    → 자녀 1인당 장려금 지원금이 80만원 > 100만

     

    → 자녀 장녀금 수급 가구 약 32만명 이상

     

     

    장려금 지원금액

     

    → 홀벌이 소득 2,100만원이하 자녀 1인 100만원

     

    → 맞벌이 소득 2,500만원이하 자녀 1인 100만원

     

    → 연소득 최대치 7,000만원이하 자녀 1인 100만원

     

     

    단 총급여액이 - 근로 소득의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임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임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서로 차이가 나고 조건이 서로 다르니 유심히 보고 어떤것이 지급이 되는것이 알아봅시다.

     

     

     

     

     

     

     

     

     

    아래있는 자료는 계좌개설, 산정표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hwp
    0.09MB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까지만 신청가능 근로 장려금 신청 가구수는 558만이며 6조원이 예상되면 대상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이며 정기신청금액이 95%만 지급할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