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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 12일에서 시작되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나왔습니다. 거주자 요건을 잘 살펴보면서 어느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
☆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치 60% 이하고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1.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이 50% 이상이 되면서 생계에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원소득에 미고려 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그 외 [민법]에 의해서 가족에만 대상입니다.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항목에 대상에 제외되는 조건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직손*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채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차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등
청년에 대한 이런 엄청난 혜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은 것을 후회되지 않는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예를 들어 (가. 근로소득 + 나. 사업소득.
◎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사액이 1.22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액=바. 일반재산가액 + 사. 자동차가액 - 아.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가. 근로소득 + 나. 사업소득 + 다. 재산소득 + 라. 공적이전소득 - 마. 근로*사업소득공제
◎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련된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바. 일반재산가액 + 사. 자동차가액 - 아.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정보
1.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2.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3.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토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5. (근로소득공제) 근로 및 사업소득 30%
6.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토)
7. (자동차) 자동차가액
8.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황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탹구입자금으로 인정
청년 월세 지원 방법
지원 내용은 월 20만 원마다 최대 12개월(화)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 대상에 제외되니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해서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주민센터 관할 조소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의를 하고 싶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으로 전화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 월세 지원 서류
1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필수) - 확인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록사무소(http://www.iros.go.kr )에서 안내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생년월일, 공인중개사의 확정일자 또는 날인, 임대주택의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월세액 등 - 확정일자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증빙자료 제출
1) ③에 ① 중 한 곳에 제출할 주택(1실, 다가구주택, 보증부 없는 월세 등)
①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찍는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의 등기부등본
③ 임대차 및 주택 임대차 신고증 ※ 등기부등본상 임대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1, 2가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① 입학 확인서
※ (대부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인감 또는 서명날인,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액, 계약일자,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한 입국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첨부서류(실거주확인서) 참조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양도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월세 양도내역(필수)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료 납부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전입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잔액전입내역 - 현금지급 등의 사정으로 양도증명서가 없거나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소로 인한 월세전입이 없는 경우에는 월세전입확인서(서울주택포털 – 청년월세지원 – 아카이브)를 다운로드하여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양도일자, 임대인이름 또는 임대인계좌번호, 월세금액을 지정해야 합니다
※ 월세를 받는 사람과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는 특약에 실제 월세를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개인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행금액 지름길
4 주민등록등본(필요한 경우) : 임대주택 소재지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어린 자녀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포함된 경우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
신청 서류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서류 다운로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자격확인
아래 버튼은 신청에 필요한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있습니다. 확인하고 신청하세요(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화로 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분야는(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
단. 신청제외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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