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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 12일에서 시작되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나왔습니다. 거주자 요건을 잘 살펴보면서 어느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치 60% 이하고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1.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이 50% 이상이 되면서 생계에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원소득에 미고려 합니다.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그 외 [민법]에 의해서 가족에만 대상입니다.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항목에 대상에 제외되는 조건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직손*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채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차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등

     

    청년에 대한 이런 엄청난 혜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은 것을 후회되지 않는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예를 들어 (가. 근로소득 + 나. 사업소득.

     

    ◎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사액이 1.22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액=바. 일반재산가액 + 사. 자동차가액 - 아.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가. 근로소득 + 나. 사업소득 + 다. 재산소득 + 라. 공적이전소득 - 마. 근로*사업소득공제

     

    ◎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련된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바. 일반재산가액 + 사. 자동차가액 - 아.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정보

    1.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2.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3.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토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5. (근로소득공제) 근로 및 사업소득 30%

    6.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토)

    7. (자동차) 자동차가액

    8.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황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탹구입자금으로 인정 

     

     

     

    청년 월세 지원 방법

     

     

     

     

    지원 내용은 월 20만 원마다 최대 12개월(화)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 대상에 제외되니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해서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주민센터 관할 조소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의를 하고 싶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으로 전화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 월세 지원 서류

     

    1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필수) - 확인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록사무소(http://www.iros.go.kr )에서 안내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생년월일, 공인중개사의 확정일자 또는 날인, 임대주택의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월세액 등 - 확정일자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증빙자료 제출

     

    1) ③에 ① 중 한 곳에 제출할 주택(1실, 다가구주택, 보증부 없는 월세 등)

     

    ①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찍는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의 등기부등본

     

    ③ 임대차 및 주택 임대차 신고증 ※ 등기부등본상 임대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1, 2가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① 입학 확인서

     

    ※ (대부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인감 또는 서명날인,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액, 계약일자,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한 입국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첨부서류(실거주확인서) 참조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양도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월세 양도내역(필수)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료 납부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전입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잔액전입내역 - 현금지급 등의 사정으로 양도증명서가 없거나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소로 인한 월세전입이 없는 경우에는 월세전입확인서(서울주택포털 – 청년월세지원 – 아카이브)를 다운로드하여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양도일자, 임대인이름 또는 임대인계좌번호, 월세금액을 지정해야 합니다

    ※ 월세를 받는 사람과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는 특약에 실제 월세를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개인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행금액 지름길

     

    4 주민등록등본(필요한 경우) : 임대주택 소재지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어린 자녀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포함된 경우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

     

     

     

     

    신청 서류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서류 다운로드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0.53MB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자격확인

    아래 버튼은 신청에 필요한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있습니다. 확인하고 신청하세요(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화로 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분야는(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

    단. 신청제외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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